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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고위직 인사부터”…여가부,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 나서

등록 2021-06-17 12:00수정 2021-06-17 12:18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1년 한시 운영
공공부문 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수행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에서 민·관·군 고위정책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에서 민·관·군 고위정책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중앙부처 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부문 고위직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켰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잇단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공공부문 고위직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소수정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17일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추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공부문(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게 된다.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처벌 등 사후적 조처뿐 아니라, 선제적 차원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공공부문 기관들의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분석 수요를 조사해, 진단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는 추진단 출범 첫해로 조직문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희망기관에 대해 시범 적용한 후 지원 기관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도 이뤄진다. 맞춤형 교육의 대상이 되는 고위직은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교육감 등 기관장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국장급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고위직을 상대로 한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대규모로 형식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소수의 인원이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방식의 지침과 콘텐츠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난 4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2차 피해 방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여가부는 “검·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사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추진단의 출범으로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강화, 성차별 문화 개선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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