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이 게스트 하우스가 밀집 된 서울 연희동 거리를 걷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합법적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외국인만을 받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면 된다. 조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 △주택 연면적 230㎡(약 70평) 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정도 수준이다. 단, 운영자가 반드시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집에서 살지 않고 부동산을 임대해 영업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개인이 시작하기엔 그다지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니, 겁먹지 말고 구청(지방은 군청)을 찾자.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고 싶다면, 원칙상 서울 같은 도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행법상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 민박사업과, 휴양 펜션업인데 이는 농어촌 지역과 제주도에 한한 것이다. 제주도의 휴양 펜션업은 규모가 꽤 큰 숙박업소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개인이 창업 가능한 것은 농어촌 민박사업이 대부분이다. 제주도 내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들도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 영업 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우 부동산 정보와, 소방 및 주방 시설 등 기본적인 신고 정도만 하면 된다. 단, 지하수를 쓰는 경우엔 수질검사 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최근 제주도 지역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이 저녁마다 여는 파티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음식을 조리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 민박업의 조식이 유일하다. 아침이 아닌 저녁에 술과 음식을 파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게스트하우스
원래 외국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빈방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이 취지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이용이 늘고 있는 숙박 형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며, 거실과 주방 등을 공유한다. 대부분 ‘도시민박’이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