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현(넥센·33) 야구선수
‘음주운전’ 신현철 4개월 정지 징계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이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11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병현은 12일 사직 롯데전에서 교체되며 마운드를 내려가는 도중 1루 더그아웃 쪽으로 공을 던졌고,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행동으로 여겨져 퇴장 조치를 당했다. 당시 경기에서 퇴장 명령을 내린 심판은 김병현의 행동이 심판을 맞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상벌위에서는 심판에게 공을 던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병현의 행위가 ‘스포츠정신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대회요강 벌칙내규 4항에 따라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상벌위가 오후 4시에 끝났을 정도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4월8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같은 팀 신현철에게는 중징계를 내렸다.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했다. 신현철은 4월8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후진하다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하는 택시 기사를 자동차 앞범퍼로 몇 차례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케이비오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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