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 야구장의 명물인 ‘맥주보이’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상 식약처)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최근 이런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야구위도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등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에 이러한 방침을 전했다.
국세청과 식약처는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 하나의 논리는 청소년 보호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장 큰 것은 청소년 보호 문제”라며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동식 판매원의 경우 나이 확인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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