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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

등록 2016-07-22 17:00수정 2016-07-22 17:13

압수수색에 이은 경영권 분쟁 지속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50·사진) 대표이사가 지분 분쟁 중인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원고인 서울히어로즈(히어로즈 야구단의 법인명)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이란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소송을 청구한 히어로즈쪽의 법률대리인 임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채무란 ’주식양도 의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다. 우리쪽이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쪽에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장석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인수 직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홍 회장에게 20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으로 주장했고, 홍 회장은 "지분 40%를 받는 조건의 투자금"이라며 입장이 엇갈렸다. 홍 회장의 고발로 이 분쟁이 주식양도 집행소송으로 비화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1월 "서울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에게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넥센쪽 임 변호사는 "서울히어로즈는 자사주를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로 넥센은 최대 28억원을 배상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홍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양쪽의 해석이 엇갈렸다. 넥센쪽의 임 변호사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 원고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고, 홍 회장쪽은 주식 양도를 명령한 기존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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