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스포츠 야구·MLB

KBO “추가로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 없다”

등록 2018-06-28 16:44수정 2018-06-28 16:51

이장석 전 넥센 대표이사 무기 실격처분
넥센 5000만원, 8개 구단 2000만원 제재금
한국야구위원회 장윤호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한 특조위 및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 장윤호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한 특조위 및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넥센 히어로즈구단의 미신고 현금트레이드와 관련해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드러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케이비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히어로즈 구단이 실시한 23건의 트레이드를 조사한 결과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미신고 현금트레이드는 없었다”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법상 법인 대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금 부분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케이비오에 따르면 히어로즈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에스케이(SK) 구단을 제외한 8개 구단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총 189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8억원만 케이비오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5000만원은 뒷돈으로 챙겼다.

케이비오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어 미신고한 구단들에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이장석 전 넥센 대표이사를 무기 실격 처분했다, 히어로즈구단은 5000만원, 8개 구단은 각각 2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현금 트레이드는 규약 위반이 아니지만 현금 거래 규모가 공식 발표와 다르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은 규약 위배 행위다.

케이비오는 앞으로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스포츠 많이 보는 기사

여자국수 김채영 9단, 박하민 9단과 결혼…12번째 프로기사 부부 1.

여자국수 김채영 9단, 박하민 9단과 결혼…12번째 프로기사 부부

파리 생제르맹·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PO 1차전 승리 2.

파리 생제르맹·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PO 1차전 승리

아깝게 메달 놓쳤지만…37살 이승훈, 역시 ‘한국 빙속 대들보’ 3.

아깝게 메달 놓쳤지만…37살 이승훈, 역시 ‘한국 빙속 대들보’

최성원과 차유람 앞세운 휴온스, 팀 리그 PO 기적의 막차 탈까? 4.

최성원과 차유람 앞세운 휴온스, 팀 리그 PO 기적의 막차 탈까?

한국 여자컬링, 일본 ‘완벽봉쇄’…2연승으로 1위 순항 5.

한국 여자컬링, 일본 ‘완벽봉쇄’…2연승으로 1위 순항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