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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오, 박동원·조상우 참가활동 정지 처분 해지

등록 2019-02-08 18:42수정 2019-02-08 22:26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조치 재심의
인천지검, 성폭행 혐의에 불기소에
‘품위 손상’ 80시간 봉사활동으로 대체
2019시즌 그라운드 복귀 가능할 듯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케이비오(KBO)의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이 해지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케이비오(KBO)의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이 해지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조상우·박동원(이상 키움 히어로즈)에 대해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해지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개막전부터 그라운드 복귀가 가능해졌다.

케이비오는 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한 징계조처를 재심의한 결과 “최근 해당 사안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어 케이비오리그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상우·박동원은 지난해 5월 성폭행 의혹에 따른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아 그동안 케이비오리그 경기 출전은 물론 팀 훈련조차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케이비오는 팀의 주전으로 뛰던 두 선수가 사실상 상당 기간을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보고 두 선수의 활동정지 처분을 해지하고 봉사활동 징계만 내렸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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