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한국시각)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의 외부에 팀을 상징하는 빨간 양말이 그려져 있다. 보스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에 대한 팬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제드 S. 라코프 판사는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로 인해 가상 야구게임 참가자들이 게임을 망쳤다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에이피> 통신이 4일(한국시각) 전했다.
앞서 야구 판타지 게임 참가자 5명은 연방지방법원에 사기,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실,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을 고소했다. 2017∼2018년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 부정행위로 선수들 통계가 왜곡돼 돈을 걸고 하는 가상 야구게임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코프 판사는 휴스턴과 보스턴 구단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잊지 않았다. 그는 “훔치기를 환영하는 스포츠는 그것이 오직 도루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섬세한 플레이를 완벽하게 장려하지 못할 수 있다.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가 선수들에게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과 그 이후의 휴스턴과 다소 덜 뻔뻔하기는 하지만 보스턴 역시 파렴치하게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진정한 야구팬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휴스턴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2017년과 2018년 홈 경기에서 전자 기기를 이용해 상대 팀 사인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를 받았다.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보스턴도 사무국의 사인 훔치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김창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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