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손해배상 청구
돈 때문에 소송까지….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사진)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 계약 대리인(에이전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철호 FS코퍼레이션 대표는 17일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밀린 수수료를 달라”며 박지성을 상대로 9억93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박지성과 맺은 에이전트 계약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원고는 이 기간 박지성을 대신해 연봉협상 등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데 박지성이 올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니, 8월에는 JS리미티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과의 연봉협상 권한을 부여해 연봉 재협상을 했고, 이는 계약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처음 에이전트 계약대로 박지성이 소속팀으로부터 받는 연간수입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과의 4년 계약액의 10%인 7억1천여만원과 광고 관련 수수료 등을 합쳐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FS코퍼레이션은 2000년 박지성과 일본 교토퍼플상가의 계약대행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진출 때까지 오랜기간 박지성을 대행했다. 그러나 올해 박지성의 몸값이 오르면서 돈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박지성의 아버지 박종성씨가 올 7월 새로운 법인 JS리미티드를 세우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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