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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오심’ 주장…축구연맹, 징계 착수

등록 2014-12-01 18:53수정 2014-12-01 21:08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 페이스북 글 올려 논란
불공정 판정 사례까지 들며 비판
연맹, 이사회 열어 상벌위 회부
구단주 첫 징계 피하기 힘들 듯
이 시장 “끝까지 싸우겠다” 밝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파 판정을 의심하는 글을 올린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 이재명(50) 성남시장이 구단주로는 처음으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이사회를 열어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이사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된 사항인 만큼 이 시장이 징계 절차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맹 이사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심판들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상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K리그 정관은 ‘공개적으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36조5항)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10경기 출전 정지와 500만~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이사회의 결정은) 판정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단의 입을 틀어막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법정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맞섰다. 이 시장은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 해당하는 조항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면 민주적인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구단은 심판 판정에 대해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구단을 왕조의 노비들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FC의 K리그 클래식 잔류 여부가 달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시즌 최종전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가 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은 FA컵에서 우승할 만큼 실력이 있지만 강등 위기에 처했다. 바로 잘못된 경기운영 때문”이라며 판정 문제를 꼬집었다. 이 시장은 오심으로 인해 승점을 잃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오심으로 내준 골만 없었다면 강등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17일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를 예로 들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자 부산 구단주인 정몽규 회장이 직관(직접 관람)하는 가운데 부당하게 페널티킥을 선언해 경기 흐름이 끊기고 2-4로 지고 말았다. 빽 없고 힘없는 성남시민구단이 당한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오심 사례는 부산전을 비롯해 9월20일 열린 제주전(1-1 무승부), 10월26일 울산전(3-4 패배) 등이다. 이 시장은 “공정하지 못한 판정에 대해 지적한 것이지 고의적인 승부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가 얼마나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은 과거 우리 체육계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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