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오심 주장’ 징계 검토에
“비평 금지 규정은 표현자유 위배”
“비평 금지 규정은 표현자유 위배”
프로축구 성남FC의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과 프로축구연맹의 대립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튀었다. 편파판정으로 성남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연맹이 징계 절차를 밟자 ‘말도 못하냐’는 반박인 셈이다. 축구뿐 아니라 야구, 농구 등 대부분 프로연맹이 판정에 대한 비평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성남이 오심 피해를 봤다”는 글을 이유로 프로축구연맹이 자신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축구연맹이 징계의 근거로 고려하는 상벌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규정은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부과한다’는 36조 5항이다.
이 시장은 “이 조항은 경기 직후의 인터뷰에서나 해당되는 것이다. 이 규정을 시점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영구적인 금지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도 이러한 조항은 없다”고 했다. 만약 연맹이 이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추진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기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비평이나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 경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뒤 인터뷰에서 판정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금지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등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적용하는 로컬 룰이다. 시점과 장소를 떠나서도 판정에 대한 비판이 금지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 온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간 적은 없다.
프로축구연맹 고위 관계자는 “이 시장의 주장과 연맹의 생각은 초점이 다르다. 구단주에 대한 징계 규정에 대해서는 36조 5항을 근거라고 정한 바도 없다. 성남도 연맹의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매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연맹 쪽에서는 이 시장의 편파판정 주장보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 주관적인 잣대로 승부조작까지 운운하는 등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축구인들의 반응은 갈린다. 한 축구인은 “비평의 영역이 활발해져야 심판 판정이 더 엄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축구인은 “불만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다. 정규리그 최종전 전날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이나 일부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심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혀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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