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1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50%)은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오심 인한 피해 발언을 두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징계 조치한 것에 대해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 ±3.1%p)에서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1%에 그쳤다. 또 국민의 72%가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해 당연한 권리’라고 답변해 ‘심판권 보호를 위해 안 된다’는 응답(13.8%)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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