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모리뉴 첼시 감독이 ‘영어가 부족한 탓’이라며 중징계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영국의 <비비시>는 이달 초 사우샘프턴과의 안방 경기 패배(1-3) 뒤 심판이 페널티킥 반칙을 불기를 “두려워한다”는 발언으로 벌금 5만파운드와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모리뉴 감독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고 20일(한국시각) 보도했다. 비비시는 모리뉴 감독이 “두려워한다”는 자신의 표현을 두고, 영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리뉴 감독은 지난달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이 첼시와의 경기 패배 뒤 심판을 향해 “약하다” “나이브하다”라고 했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벵거 감독이 2014년 10월 첼시와의 경기 중 모리뉴 감독을 밀쳐낸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모리뉴 감독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심판의 판정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 상벌위원회는 “모리뉴씨는 인터뷰 경험이 많은 노련한 지도자다. 당시의 발언은 충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차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전달된 긴 코멘트였다”고 강조했다. 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모리뉴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의 영어는 매우 영악하다”고 밝혔다.
모리뉴 감독이 5만파운드(87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은 2005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영국에서 받은 벌금 총액만 해도 18만1천파운드에 이른다. 5만파운드 벌금은 올해 1월 받은 벌금의 두 배이고, 지난해 5월 받은 벌금의 네 배나 된다. 축구협회 상벌위원회는 “두 배씩 벌금을 때려도 이번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벌금 액수가 올라간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모리뉴 감독은 한 경기 출장정지 징계와 관련해 1년간 유예라는 은전(?)을 입었는데, 상벌위원회는 “출장 정지 효력 상실 여부는 그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사진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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