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25 09:50 수정 : 2019.12.25 09:50

잉글랜드축구협회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가슴을 가격해 퇴장과 함께 3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손흥민(27·토트넘)의 징계가 과하다며 토트넘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주요 매체는 25일(한국시간) "첼시에 0-2로 패할 때 나온 손흥민의 퇴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23일(한국시각) 열린 프리미어리그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잉글랜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전정지 선수 명단에도 손흥민은 현지시간으로 1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손흥민은 23일 첼시와 치른 2019-2020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후반 17분 상대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와 볼을 다투다 넘어진 뒤 발을 뻗어 뤼디거의 상체를 가격해 퇴장당했다.

넘어진 뒤 다리를 한 번 더 뻗어 발바닥이 뤼디거의 가슴 쪽으로 향한 장면이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확인돼 곧장 레드카드를 받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는 24일 3경기 출전정지 징계까지 내렸다. 징계 사유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손흥민은 지난달 에버턴전에서도 안드레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시도한 뒤 퇴장과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를 통해 퇴장 자체가 철회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토트넘은 이번에도 퇴장 명령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번에는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26일 브라이턴전을 시작으로 노리치시티(29일)와 사우샘프턴전(2020년 1월 2일)까지 내리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