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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조’ 호나우지뉴 벌금 내고 석방

등록 2020-08-25 13:29수정 2020-08-26 02:41

호나우지뉴가 25일(한국시각)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법정에서 검사와 주먹 악수를 하고 있다. 아순시온/EPA 연합뉴스
호나우지뉴가 25일(한국시각)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법정에서 검사와 주먹 악수를 하고 있다. 아순시온/EPA 연합뉴스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40)가 약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외신은 25일(한국시각) “파라과이에 갇혀 있던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 호베르투가 조건부로 풀려나 브라질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파라과이 법원은 호나우지뉴에게 9만달러(1억600만원), 형 호베르투에게 11만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호나우지뉴 형제는 3월 위조 여권으로 파라과이에 입국한 혐의로 구속됐고, 4월 160만달러(18억9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뒤 아순시온의 한 4성급 호텔에서 가택 연금됐다.

이들 형제는 자신들을 초청한 자선 행사 주최 쪽으로부터 문제의 여권을 받았으며, 여권이 가짜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호나우지뉴가 여권 위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호베르투는 여권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호베르투는 파라과이에 전과 기록이 남으며 향후 2년간 4개월마다 브라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호나우지뉴는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파라과이 당국에 알려야 한다.

‘외계인’ 별명의 호나우지뉴는 현역 시절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2004, 2005년), 발롱도르(2005년) 등을 수상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에 공헌하기도 했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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