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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리가 “메시, 바이아웃 유효”…바르사 쪽 편들어

등록 2020-08-31 10:27수정 2020-08-31 10:34

메시는 31일 팀 훈련 불참 예정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의 사진이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팀 축구박물관에 걸려 있다. 바르셀로나/EPA 연합뉴스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의 사진이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팀 축구박물관에 걸려 있다. 바르셀로나/EPA 연합뉴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 리가) 사무국이 FC바르셀로나 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라 리가 사무국은 30일(한국시각)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리고, 리오넬 메시(33)와 바르셀로나 간의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을 조기 종료하려면 이에 따르는 위약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적을 요구한 메시와 이를 불허하는 FC바르셀로나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구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라 리가는 “최근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계약을 놓고 미디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계약서를 살핀 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계약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무국은 이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시는 지난 26일 구단에 이적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하지만 메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메시 쪽과 구단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메시 쪽은 올해 6월 10일까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2019~2020 시즌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지금 적용해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으니 메시는 다음 시즌까지 바르셀로나 소속 선수라고 주장한다. 즉 지금 이적한다면 위약금 성격의 바이아웃 금액 7억유로(약 1조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지에서는 메시의 아버지와 바르셀로나 구단 회장이 이번 주중 만나서 협상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라 리가의 성명에도 메시는 현지시각 31일부터 시작하는 바르셀로나의 프리시즌 소집훈련에 불참한다. 메시는 소집에 앞서 전날 선수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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