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체육특기생이 다른 시·도로 전학하면 2년 동안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대한체육회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성원)는 “부당한 스카우트 등을 막기 위해 전학한 체육특기생의 체전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영선수 유아무개(18)군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체육대회인 전국체전은 학생의 진로와 장학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회여서 출전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크다”며 “일률적 출전 제한 규정은 행동자유권과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