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 대구 오리온스와 연봉 이면계약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김승현(31)이 18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케이비엘(KBL·한국농구연맹)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승현에게 2009~2010 시즌 18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리고, 소속팀 오리온스에도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비엘은 또 김승현과 오리온스 사이의 이면계약 효력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케이비엘은 부당한 금전 요구·수령 및 이면계약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상벌규정 5조 1항과 13조 5항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연봉 협상 마감일인 지난 6월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승현이 케이비엘 재정위원회에 이면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제출하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케이비엘 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부정한 이면 거래를 근절하고 프로농구의 공정 경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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