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 대구 오리온스와 연봉 이면계약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김승현(31)이 18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케이비엘(KBL·한국농구연맹)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승현에게 2009~2010 시즌 18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리고, 소속팀 오리온스에도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비엘은 또 김승현과 오리온스 사이의 이면계약 효력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케이비엘은 부당한 금전 요구·수령 및 이면계약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상벌규정 5조 1항과 13조 5항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연봉 협상 마감일인 지난 6월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승현이 케이비엘 재정위원회에 이면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제출하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케이비엘 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부정한 이면 거래를 근절하고 프로농구의 공정 경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위원회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구단을 상대로 검증하고 있는 ‘선수 소득 조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단과 선수 간 부당한 계약이 밝혀질 경우 계속 강력히 제재하고,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