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종목은 두번째부터 탈락
2004년 아테네 박태환 아픔
2004년 아테네 박태환 아픔
육상 외에 다른 스피드 종목의 출발 규정은 어떻게 될까.
수영도 육상처럼 부정출발 1회를 범하면 바로 실격처리하는 ‘원스타트 아웃’을 적용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부터 이 규정이 도입됐다. 2010년부터 이 규정을 실시한 육상보다 훨씬 빠르다.
시드니올림픽에선 3명만 출전한 남자자유형 100m 예선 1조에서 두명의 선수가 준비신호에 물속으로 뛰어들어 실격된 뒤 적도기니 출신의 에릭 무삼바니 혼자 ‘개헤엄’으로 완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남자자유형 400m 예선에선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박태환이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혼자 출발했다가 실격된 바 있다.
수영은 박태환처럼 출발 신호음이 나오기 전에 물로 뛰어든 경우와, 출발반응속도가 ‘0.03초 이내’로 나오면 미리 움직였다고 간주해 실격처리된다. 출발대에 설치된 전자감지장치는 신호음이 울리고 0.03초 안에 출발대에서 발을 뗐는지 여부를 잡아낸다. 다만 한 선수가 부정출발했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면 육상처럼 출발선으로 되돌리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뒤 부정출발 선수를 나중에 실격시킨다.
수영에선 육상처럼 이 규정에 대한 국제적 찬반 논란이 수면화하지는 않았다. 정일청 대한수영연맹 전무는 “11년간 이 규정이 운영되며 정착된 면도 있고, 이언 소프(오스트레일리아), 마이클 펠프스(미국)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부정출발로 실격된 사례가 없다 보니 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겨울스포츠인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첫번째 부정출발 선수는 그냥 넘어가고, 두번째 부정출발을 한 선수부터 실격시킨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애초 한 선수가 2회 부정출발할 때 실격처리했지만, 메이저 종합대회로는 2006 토리노겨울올림픽대회부터 현 규정으로 바뀌었다.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모두 스케이트 날끝이 출발선을 넘어가고, ‘준비’ 구령에도 자세를 낮춰 정지동작을 취하지 않거나, 준비자세에서 몸을 움직여도 부정출발로 지적받는다.
하지만 출발반응속도 등을 따져 실격 여부를 가늠하는 육상, 수영과 달리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총성을 울리는 심판인 ‘스타터’가 실격 판단의 절대권한을 갖고 있다. 미세한 시간차이로 한 선수가 먼저 출발해도 ‘스타터’가 인정하면 경기가 진행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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