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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앞두고 연습장 사라진 LG트윈스 ‘막막’

등록 2012-01-18 15:04

법원 “구리야구장 불법 개조…축구장으로 원상복구해야”
엘지트윈스 프로야구단이 1991년부터 1·2군 연습경기장으로 20년 동안 사용해온 경기 구리야구장을 원래 행위허가를 받은 용도인 축구장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는 ㈜엘지스포츠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엘지스포츠는 1987년 프로축구 활성화 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 일대에 행위허가를 받아 축구장 4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1990년 엘지트윈스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면서 이듬해인 1991년 축구장 4면 가운데 1면을 야구장으로 무단 개조하고 부속시설을 건축해 프로야구단 1·2군 팀의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야구장 부대시설은 컨테이너, 천막 등으로 대부분 쉽게 이동·철거가 가능해 원상복구 처분으로 생길 공익이 원고가 입을 사익 침해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축구장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해 건축행정 및 불법건축물 단속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2010년 10월 경기도의 지시로 1990년대의 행위허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축구장이 야구장으로 무단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해 12월 축구장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엘지스포츠는 구리시가 자신들의 야구장에서 경기도 생활체육야구대회를 여는 등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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