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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프스 광고사진 올림픽때 유출 논란

등록 2012-08-19 19:12

IOC 규정 위반…메달 박탈도 가능
펠프스 미리 알았는지가 판단기준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7·미국)가 등장한 상업 광고 사진이 국제올림픽위원회(아이오시·IOC)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규정 위반이 사실이면 펠프스는 런던올림픽에서 딴 메달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 스포츠>는 펠프스를 모델로 한 명품브랜드 광고 사진이 런던올림픽 기간에 공개됐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이오시는 런던올림픽(7월27일∼8월12일)을 치르면서 7월18일~8월15일까지 참가 선수와 팀이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다른 업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했다.

아이오시는 규정을 어긴 선수와 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수의 메달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펠프스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해,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22개, 금18·은2·동2)을 새로 썼다.

문제가 된 펠프스의 광고는 16일부터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두장이 미리 노출돼 지난 13일부터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 퍼져 나갔다. 유출된 사진 중 하나는 기존 올림픽 최다 메달(18개, 금9·은5·동4)을 보유했던 옛 소련 체조 선수 라리사 라티니나(78)와 함께 찍은 것이다.

규정 위반을 가리는 핵심 기준은 광고가 공개되는 사실을 펠프스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 여부다. 펠프스의 에이전트 쪽은 <에이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펠프스가 그 사진을 이용하도록 허가하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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