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규정 위반…메달 박탈도 가능
펠프스 미리 알았는지가 판단기준
펠프스 미리 알았는지가 판단기준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7·미국)가 등장한 상업 광고 사진이 국제올림픽위원회(아이오시·IOC)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규정 위반이 사실이면 펠프스는 런던올림픽에서 딴 메달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 스포츠>는 펠프스를 모델로 한 명품브랜드 광고 사진이 런던올림픽 기간에 공개됐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이오시는 런던올림픽(7월27일∼8월12일)을 치르면서 7월18일~8월15일까지 참가 선수와 팀이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다른 업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했다.
아이오시는 규정을 어긴 선수와 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수의 메달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펠프스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해,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22개, 금18·은2·동2)을 새로 썼다.
문제가 된 펠프스의 광고는 16일부터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두장이 미리 노출돼 지난 13일부터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 퍼져 나갔다. 유출된 사진 중 하나는 기존 올림픽 최다 메달(18개, 금9·은5·동4)을 보유했던 옛 소련 체조 선수 라리사 라티니나(78)와 함께 찍은 것이다.
규정 위반을 가리는 핵심 기준은 광고가 공개되는 사실을 펠프스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 여부다. 펠프스의 에이전트 쪽은 <에이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펠프스가 그 사진을 이용하도록 허가하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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