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 ‘태업’ 규제조항 없어
‘카이저 태업’을 계기로 여자프로농구 외국인선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비(KB)스타즈(국민은행)의 리네타 카이저(23)는 올 시즌 단 11경기만 뛰고 13일 돌아간다. 평균 18.6득점, 11.7튄공잡기. 팀의 중핵 노릇을 할 수 있었지만, 시즌 초반 부상 뒤 재활 공백이 길었다. 이달 초 복귀 뒤 9일과 11일 연달아 맞붙은 신한은행전에서는 발목이 아프다며 벤치를 지켰다. 카이저는 그사이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피닉스와 재계약했다. 미국 리그에 대비한다고 현재 뛰고 있는 한국 리그를 나 몰라라 하는 카이저를 어쩔 도리가 없다. 계약조건이 엉성하기 때문이다.
여자농구 6개 구단에서 뛰는 외국인선수들이 모두 한 에이전트 소속이다. 선수를 독점하니 협상력이 떨어진다. 구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 리그가 끝난 시점에 계약해 선수의 경기를 볼 수도 없었고, 선금으로 1만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등 불리한 조건도 차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수가 한명이어서 몸을 사리면 낭패다. 태업 등의 의무 불이행을 제약할 규정도 없다. 남자프로농구의 경우 세부 항목에 위약금 제도를 두고 있다. 여자프로농구연맹 쪽은 “다음 시즌에는 외국인선수 두명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이사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계약 조건, 선수 제재 등 이번 시즌에서 나타난 다른 문제점들도 논의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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