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선수 2명 구속 수사
검찰, 감독 등 연관 조사키로
검찰, 감독 등 연관 조사키로
프로농구와 프로축구 등에 이어 민속씨름 경기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프로씨름 선수 2명이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안아무개(26·전북 장수군) 선수와 장아무개(36·울산 동구) 선수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설날 전날인 1월22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미리 짜고 각각 우승(장사)과 준우승(1품)을 차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결승전은 안 선수가 장 선수를 3 대 2로 누르고, 생애 처음으로 금강장사 타이틀을 얻어 화제가 됐다. 검찰은 장 선수가 친척 계좌를 통해 우승 상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1000만~20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선수나 감독 등이 연관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한솥밥을 먹은 선후배 사이다. 장 선수는 이 체급에서 9차례 우승한 바 있지만, 안 선수는 이렇다 할 성적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선수는 2011년 12월 장수군과 계약금 7000만원에 연봉 50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입단했다. 장수군은 안씨가 지난해 설날 장사씨름대회뿐 아니라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하는 등 성적이 좋아 올해 연봉을 6000만원으로 올려줬다. 장수군은 한우 홍보를 위해 2010년 2월 씨름단을 창단해 선수를 9명 두고 있다.
황현철 장수군 체육계장은 “승부 조작과 관련한 사실은 감독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학 씨름부 한 감독은 “씨름판에서는 경기 전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야기하지 않으면 조작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월 지역에서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해 반응이 좋자, 씨름협회와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 계약을 맺고 설날 장사씨름대회를 열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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