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오리온스가 오심이 나온 20일 에스케이(SK)전에 대해 재경기를 요청했지만,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다. 오리온스는 22일 오전 “20일 에스케이(SK)와의 경기 중 4쿼터 오심이 발생한 시점부터 재경기를 요청한다. 재경기만이 농구 팬에 대한 도리이고, 선수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케이비엘 쪽에 보냈다. 케이비엘은 오후 회의를 열고 경기 규칙 101조 재정신청 관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심한 심판들에 대해서는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케이비엘은 “주심과 1부심은 출전 정지 2주, 2부심은 1주 출전 정지를 내렸다. 징계 기간에는 보수의 20%가 공제된다”고 밝혔다.
오리온스는 20일 6점 차로 앞서 가던 4쿼터 막판 나온 두 차례 석연찮은 판정 이후 흔들리며 69-78로 역전패했다. 심판위원회장이 다음날인 21일 이례적으로 오심을 인정하며 재경기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프로농구 출범 이후 재경기는 없었다. 대회운영요강을 보면 ‘천재지변,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총재의 결정에 따라 재개최 및 재경기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오심으로 인한 재경기는 규정에도 없다. 2009년 10월 에스케이가 심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대해 케이비엘에 제소한 적은 있지만 재경기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종료 12.7초를 남기고 1점 차로 지던 에스케이는 삼성 이정석의 반칙으로 자유투 1개와 공격권을 얻어야 했지만 심판이 규칙을 잘못 적용해 자유투 2개만 얻었다. 한 농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심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 또한 심판 판정의 하나라고 봐야 한다며 재경기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오심으로 재경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비엘이 재경기를 결정한 경우는 딱 한 번(2002~2003 챔피언결정전 5차전 동양(현 오리온스)-티지(TG·현 동부)전) 있었지만 4쿼터 막판 경기 시간이 15초 멈춰있었던 사실이 종료 뒤 밝혀진 데 따른 판단이었다. 당시 경기에서 진 동양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실제 경기는 열리지 않았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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