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수영선수 쑨양(23)이 지난봄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를 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반도핑기구는 쑨양이 5월17일 중국 수영선수권대회 때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약물은 협심증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데, 올해 들어 세계반도핑기구의 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쑨양은 “훈련과 경쟁을 거치며 수많은 도핑 검사를 받았지만 한번도 통과 못 한 적이 없다”며 “당시 굉장히 놀라고 우울했다”고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국반도핑기구 자오젠 부회장은 “쑨양의 경우 온전히 본인만의 책임은 아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은 본인 잘못이지만, 양성반응 결과가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3개월의 징계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쑨양은 자격정지와 함께 자신이 속한 저장성수영협회로부터 대회 당시 거머쥔 1500m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벌금 5000위안(9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화통신>은 쑨양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B) 샘플’ 검사 권리를 포기했지만, 7월 열린 소명 자리에서 ‘2008년부터 앓아온 심계항진(가슴 두근거림) 증상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최근 복용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쑨양의 징계는 아시안게임 개막 한달 전인 8월16일 풀렸다.
뒤늦은 발표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자 자오젠 부회장은 “도핑 검사 양성반응 사건을 분기별 또는 반년에 한번씩 발표해왔는데, 지난 6개월간 1만여건의 검사 결과를 다루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공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쑨양의 약물 복용 소식을 접한 아시아올림픽위원회는 이날 “인천 아시안게임 도핑 검사 때는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쑨양에 대한 제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그리고 400m 계영에서 우승해 3관왕을 차지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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