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과 더불어 국제 무대에서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지만 선수 개인이나 협회 차원의 대처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2012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4강전에서 ‘잃어버린 1초’로 패배한 신아람이 억울해하고 있다. 올림픽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 신종훈
국제복싱협회 “계약 위반”
대회 출전 불허 징계 ‘날벼락’
신종훈 “계약 자체에 문제” 항변
배드민턴 이용대·김기정도
국제도핑규정 소홀히 해 자격정지
법률전문가 도움 얻어 겨우 구제
국제복싱협회 “계약 위반”
대회 출전 불허 징계 ‘날벼락’
신종훈 “계약 자체에 문제” 항변
배드민턴 이용대·김기정도
국제도핑규정 소홀히 해 자격정지
법률전문가 도움 얻어 겨우 구제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분류되지만 스포츠 분쟁에서는 아직 약소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력은 급속도로 상승한 반면 국제 룰에 대응하는 스포츠 행정의 발전은 더디기 때문이다. 한국 특유의 국가주도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 탓도 크다. 선수가 독립적인 주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맹이나 지도자들도 영어 능력이나 국제감각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국제 스포츠 분쟁 대응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개인이나 연맹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분쟁은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49㎏급) 신종훈(25)의 자격정지 논란이다. 아마추어복싱의 세계기구인 국제복싱협회(AIBA·아이바)는 지난달 18일 신종훈에 대해 각종 국내외 대회 출전 불허 징계를 통보했다. 신종훈이 아이바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아이바는 침체하는 복싱의 부활을 위해 자체적으로 프로복싱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아이바 프로복싱(APB)을 2012년 설립했다. 유능한 아마 선수들을 더블유비시(WBC)나 더블유비에이(WBA)에 빼앗기지 않으면서 세미 프로 형식으로 상업성과 인기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처다. 국내에서도 상품성이 높은 신종훈이 이 계약에 사인을 했다. 그런데 지난달 사달이 났다. 아이바 프로복싱의 첫 개막 경기인 중국 대회에 신종훈이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바의 주장은 간단하다. “5월 사인을 했다. 유효한 계약이다. 그런데 신종훈이 계약을 위반하고 대신 같은 기간에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약속 위반이다.” 방송 중계 등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손해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훈은 잠정적으로 선수 자격이 중단돼 이달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서지 못했다. 만약 징계가 확정돼 장기간 자격을 박탈당하면 내년 말 세계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인천시청 소속의 신종훈은 펄쩍 뛰고 있다. 신종훈은 “2012년 계약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올해 5월 계약의 갱신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한 것이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한다. 5월 독일 전지훈련 중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아이바의 직원 2명이 찾아와서 계약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문서는 온통 영문으로 돼 있고, 대표팀 감독 중에서도 통역을 맡을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날 밤 “로잔 본부에 있는 안면 있는 한국인 직원과 통화를 해 사인을 했지만, 나중에 취소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서 서명도 아이바, 신종훈, 대한복싱협회 3자가 한자리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신종훈은 구제될 수 있을까?
올해 4월 마무리된 배드민턴 남자복식의 이용대(25)-김기정(23) 복식조의 자격정지(1년) 징계의 취소와 원상회복 과정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스타 이용대 등이 도핑 검사를 회피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이 사건의 파장은 매우 컸다. 개인 명예의 손상뿐 아니라 아시안게임 출전 불가 등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제법·통상법 전문가 등 5명의 변호사를 동원한 김앤장 로펌의 사회공헌위원회(목영준 위원장)가 10억원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 흐름과 한참 동떨어진 한국 스포츠의 후진적 모습도 낱낱이 드러났다.
도핑에 관한 국제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배드민턴협회의 무능이 첫번째로 꼽힌다. 국제반도핑기구(WADA)는 근래 들어 아담스라는 반도핑경영관리시스템(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ADAMS)을 운용하고 있다. 종목별 세계 랭킹 20위권 이내의 선수들은 1년 365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국제연맹 누리집에 입력해야 한다. 이용대 사건을 맡았던 박은영 수석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 저녁 몇시에는 선수촌이나 자신의 아파트, 혹은 연습장에 오면 만날 수 있고 1시간 동안 도핑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게 국제연맹 룰이다.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스타 선수가 되면 도핑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명성에 걸맞게 자기의 일상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대회 출전 일정이 6개월을 차지하고, 훈련 4개월, 휴가 1개월, 기타 일정 등으로 이뤄지고, 일정 변경은 수시로 수정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아담스 프로그램 입력을 직원 한명에게 맡겼고, 가뜩이나 새롭게 일을 맡은 직원은 입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때문에 2013년도 1/4분기에 이용대 등 10명이 불시의 도핑 테스트에 응할 수 없었고, 이후에는 각자 입력으로 관행이 바뀌었으나 때로 업무연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용대와 김기정 두 선수가 와다(WADA) 룰의 ‘3진 아웃’에 걸려 징계를 받았다.
선수의 소재지 보고는 개인이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국내 선수들은 국가의 체육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집단적으로 훈육돼 왔다. 10년 전만 해도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입국신청서를 협회의 관계자들이 처리했다. 언어장벽도 크다. 선수들이 수동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일정에 변경이 생기면 수시로 변화된 내용을 보고에 반영해야 하는데 빠뜨리는 일이 생긴다. 국내의 도핑 룰이 국제 룰과는 달라 선수들의 대응력을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다. 보통 국내에서의 도핑은 사전에 지도자들한테 알려주고,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어느 시점에 도핑을 하게 되니까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불시에 기습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도핑과 다르다.
국가 주도로 선수 육성 탓
개별 선수들 분쟁 대응력 저하
연맹 차원 국제감각도 떨어져
천문학적 손실 이어질 수도 박은영 변호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전략을 짰다고 한다. 일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쪽에는 선수들의 도핑 회피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규정을 잘 몰랐다는 점, 또 개인 입력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협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선수들의 잘못을 최대한 줄인 셈이다. 다른 한편,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린 국제배드민턴연맹(WBF)한테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다가갔다. “개별 선수의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선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게 원칙인데, 편의적으로 개별 국가의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제배드민턴연맹의 경우 협회가 아니라 개별 선수로 통보 대상을 변경하면 수반되는 비용이 꽤 커진다. 이런 양면 전략으로 결국 징계를 내린 국제연맹이 스스로 징계 결정을 취소하도록 유도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박은영 주임 변호사는 “규정상으로 선수가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장에 없었고, 객관적으로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지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 먹혔다”고 했다. 그렇다면 신종훈은 어찌 될 것인가? 일단 2012년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당시 국제복싱연맹 누리집에는 신종훈이 계약금 2만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을 꿈나무 육성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 5월 계약서 서명 과정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지만 신종훈 자필 서명은 물증으로 남아 있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싸움이 간단치 않다. 최희국 대한복싱협회 사무국장은 “재판까지 가면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능한 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종훈 선수한테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국제복싱협회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신속 대응’에 승패 걸려…선수 행동수칙이라도 만들어야 스포츠 분쟁에서는 ‘경기 현장의 원칙’(Field of Play)과 ‘신속 처리’가 중요하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메달 수여식까지 끝나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더욱이 심판 판정이 개입돼 있어 법이 관여하기 어려운 속성도 있다. 승패와 선수의 자격과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중재의 법적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평행봉 동메달리스트 양태영 사건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 당시 심판이 난도 점수를 실제 연기보다 낮게 줘 금메달을 빼앗겼는데, 한국 코치진이 전광판의 종합점수만 신경쓰고 세부점수의 오류를 미처 보지 못했다. 한국인 심판은 알았으나 중립성 의무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당시 법률구조를 위해 현장에 날아갔던 박은영 변호사는 “메달이 수여된 뒤였지만 잘못이 명확한 사례였다. 선수촌 안에서 여론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언어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다. 서양인이 피해자였다면 되찾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심으로 우승한 미국의 폴 햄도 처음에는 양보의 뜻을 비치다가 마음이 바뀌었고, 2개월 만에 끝난 스포츠 중재재판의 결과도 경기 뒤 뒤늦게 이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패소로 나왔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겨울올림픽 쇼트트랙의 김동성 실격 사태나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신아람의 ‘잃어버린 1초’, 올해 소치올림픽 피겨 김연아의 은메달은 주관적 영역인 심판 판정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다. 판정 불만은 법리 싸움으로 갈 경우 이기기가 어렵다. 2012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 획득 뒤 나온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의 경우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소됐다. 국제법에서는 계약의 문구가 우선한다. 유럽 중심으로 발달해온 스포츠 규정의 역사에서는 또 집단보다는 개인이 책임을 지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규칙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의 기본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나 국제반도핑기구(WADA·와다) 등 국제기구의 룰에 맞게 각 협회의 자체 룰을 국제화시켜야 한다. 선수들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수칙 같은 것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박은영 변호사는 “한국 스포츠가 최근 급격한 경기력 상승을 일궈냈으나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선수 교육이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금 기자
왼쪽부터 신종훈, 이용대, 양태영, 박종우. 올림픽 사진공동취재단
개별 선수들 분쟁 대응력 저하
연맹 차원 국제감각도 떨어져
천문학적 손실 이어질 수도 박은영 변호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전략을 짰다고 한다. 일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쪽에는 선수들의 도핑 회피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규정을 잘 몰랐다는 점, 또 개인 입력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협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선수들의 잘못을 최대한 줄인 셈이다. 다른 한편,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린 국제배드민턴연맹(WBF)한테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다가갔다. “개별 선수의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선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게 원칙인데, 편의적으로 개별 국가의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제배드민턴연맹의 경우 협회가 아니라 개별 선수로 통보 대상을 변경하면 수반되는 비용이 꽤 커진다. 이런 양면 전략으로 결국 징계를 내린 국제연맹이 스스로 징계 결정을 취소하도록 유도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박은영 주임 변호사는 “규정상으로 선수가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장에 없었고, 객관적으로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지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 먹혔다”고 했다. 그렇다면 신종훈은 어찌 될 것인가? 일단 2012년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당시 국제복싱연맹 누리집에는 신종훈이 계약금 2만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을 꿈나무 육성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 5월 계약서 서명 과정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지만 신종훈 자필 서명은 물증으로 남아 있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싸움이 간단치 않다. 최희국 대한복싱협회 사무국장은 “재판까지 가면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능한 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종훈 선수한테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국제복싱협회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신속 대응’에 승패 걸려…선수 행동수칙이라도 만들어야 스포츠 분쟁에서는 ‘경기 현장의 원칙’(Field of Play)과 ‘신속 처리’가 중요하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메달 수여식까지 끝나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더욱이 심판 판정이 개입돼 있어 법이 관여하기 어려운 속성도 있다. 승패와 선수의 자격과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중재의 법적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평행봉 동메달리스트 양태영 사건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 당시 심판이 난도 점수를 실제 연기보다 낮게 줘 금메달을 빼앗겼는데, 한국 코치진이 전광판의 종합점수만 신경쓰고 세부점수의 오류를 미처 보지 못했다. 한국인 심판은 알았으나 중립성 의무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당시 법률구조를 위해 현장에 날아갔던 박은영 변호사는 “메달이 수여된 뒤였지만 잘못이 명확한 사례였다. 선수촌 안에서 여론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언어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다. 서양인이 피해자였다면 되찾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심으로 우승한 미국의 폴 햄도 처음에는 양보의 뜻을 비치다가 마음이 바뀌었고, 2개월 만에 끝난 스포츠 중재재판의 결과도 경기 뒤 뒤늦게 이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패소로 나왔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겨울올림픽 쇼트트랙의 김동성 실격 사태나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신아람의 ‘잃어버린 1초’, 올해 소치올림픽 피겨 김연아의 은메달은 주관적 영역인 심판 판정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다. 판정 불만은 법리 싸움으로 갈 경우 이기기가 어렵다. 2012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 획득 뒤 나온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의 경우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소됐다. 국제법에서는 계약의 문구가 우선한다. 유럽 중심으로 발달해온 스포츠 규정의 역사에서는 또 집단보다는 개인이 책임을 지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규칙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의 기본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나 국제반도핑기구(WADA·와다) 등 국제기구의 룰에 맞게 각 협회의 자체 룰을 국제화시켜야 한다. 선수들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수칙 같은 것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박은영 변호사는 “한국 스포츠가 최근 급격한 경기력 상승을 일궈냈으나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선수 교육이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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