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23일 이사회를 열어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의 ‘오심 피해’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성남FC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성남FC 관계자의 참석을 배제한 데 대해 성남FC는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오심 피해를 자주 봤다며 고의성을 의심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시장의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조1항을 적용해 성남FC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성남은 9일 재심을 청구했고, 연맹은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으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3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상벌위원회에 이재명 시장이 출석해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번 이사회에서는 성남 구단 관계자의 참석 없이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데 대해 이재명 시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로축구연맹 징계 재심 참여를 요구한다”는 성명글을 올려 “먼 옛날 원님이 재판할 때도 죄인을 불러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하문하여 변명기회를 줬다”며 “징계대상자의 재심 심의 참여와 진술은 권리이며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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