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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포츠일반

국대 지도자·단체 임직원, 훈련비 등 36억 횡령

등록 2014-12-28 20:17

문체부 ‘스포츠 4대악’ 조사 결과
‘스포츠 4대악’ 수사 결과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훈련비 등 36억원을 빼돌리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8일 밝혔다. 문체부가 경찰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합동수사반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훈련비를 부풀리거나 돈세탁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비리 관련자들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 네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비리 관련자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는 40∼50년간 쌓여온 체육계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땀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이 명예와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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