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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튜닝 산업 규제 완화” 말 따로 현장 따로

등록 2015-01-04 20:32수정 2015-01-04 20:32

3일 전남 영암의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한 모터스포츠 동호회 회원이 차에 범퍼를 달고 있다.  영암/허승 기자
3일 전남 영암의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한 모터스포츠 동호회 회원이 차에 범퍼를 달고 있다. 영암/허승 기자
8일 시행 ‘튜닝부품산업인증제’
아직까지 인증기관 선정 못해
캠핑카·푸드트럭 개조 허용도
일반 운전자의 요구와는 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25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유망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튜닝업계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튜닝산업이 언제 매력적인 유망산업으로 탈바꿈했나?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건가?’라는 반응이다.

튜닝전문업체 오토미디어의 이정헌 대표는 “현업에서 느끼기에 특별히 규제가 완화되거나 변화가 생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캠핑카와 푸드트럭의 개조를 허용하고, 도로작업용 자동차의 등화장치(유도표시등 따위) 등의 개조를 허용했지만 이는 일부 특수차량에만 해당될 뿐 일반 운전자들이 원하는 튜닝과는 관계가 없다. 기존에도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의 튜닝은 이미 허용돼 있었다. 이달 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튜닝부품인증제도 역시 제품의 성능, 안정성 등을 국가공인기관이 인증해주는 제도지 규제완화와는 관련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 대통령의 ‘규제 기요틴’ 드라이브에 맞춰 관계부처가 튜닝산업을 규제완화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튜닝부품 생산업체 피코사운드의 김준수 대표는 “정부는 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국내 튜닝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규모 업체들”이라며 “척박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아온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열악한 시장상황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유럽의 대형 튜닝업체, 중국의 값싼 부품업체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이 해외 하청기지나 수입품 유통시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세계적인 튜닝업체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내시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함께 진출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허승 기자

튜닝이란

튜닝은 자동차를 운전자에게 최적화시키기 위해 외관, 성능 등을 개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튜닝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었으나 최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며 튜닝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튜닝은 용도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는 빌드업 튜닝(캠핑카 등),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는 드레스업 튜닝, 그리고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튠업 튜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튜닝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동차 성능과 관련된 튠업 튜닝으로 업계에서는 흔히 ‘퍼포먼스 튜닝’으로 불린다. 튜닝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시키면 폭넓게 허용된다. 브레이크디스크나 완충기(쇼크업소버) 교체 등 간단한 튜닝은 별도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의 튜닝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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