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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때문에…지네환 먹었다가…황당한 도핑 적발 사례

등록 2015-01-27 18:56수정 2015-01-27 18:56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이나 ‘타격 천재’ 알렉스 로드리게스처럼 의도적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 스포츠계를 충격에 빠뜨린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약물 복용으로 황당하게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경우도 있다.

프로야구 두산의 우완투수 이용찬(26)은 지난해 7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복용했다 징계를 받았다. 이용찬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글루코코르티코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 성분은 건선, 아토피 치료제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인정하지만 치료 목적 사용면책 신청서(TEU)를 제출하지 않아” 10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2007년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의 외국인 투수 릭 거톰슨(38)은 발모제를 복용했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20일간 출전정지를 당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 케이티(KT)와 오리온스의 4대4 대형 트레이드는 김도수(33)의 감기약 때문에 무산될 뻔했다. 김도수는 케이티 시절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고, 이게 오리온스로 이적한 뒤 반도핑위원회가 개최돼 9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감기약에 금지된 성분이 있는 걸 모르고 먹은 것이다.

보양식이나 한약의 경우 선수들이 포함 성분을 아예 알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자 장대높이뛰기 간판인 임은지(25)는 2010년 허리와 발목 부상에 시달리다 부상에 지네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해 먹었다 문제가 됐다. 이후 도핑테스트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뇨제는 체급별 종목 선수들이 주로 이용해 육상 선수인 임은지가 일부러 복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금지약물은 금지약물”이라며 3개월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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