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경기 중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체육유공자로 지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