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맹 윗선 상납·연루 의혹도 수사
체육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1일 국가대표 선발 업무를 둘러싼 금품 거래가 드러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영 코치 등으로부터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흘러간 돈은 대한수영연맹 임원이자 수영 지도자인 박모씨의 사설수영클럽에서 상당 부분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수영클럽을 거친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쉽도록 정씨가 편의를 봐 주면서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우리) 수영클럽 소속 선수들을 잘 봐달라.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정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영클럽에 다니는 수영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웃돈’을 얹은 강습료가 들어오고 이중 일부가 연맹 상층부로 흘러갔다는 ‘상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이 수영클럽 운영 과정에서 비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수영장을 대한수영연맹 소속 선수들이 사용한 것처럼 꾸민뒤 박씨의 수영클럽 강습 장소로 쓴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는 이를 사유로 연맹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런 비위가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은 데에는 정씨를 비롯한 연맹 고위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던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 등을 지냈고, 2002년부터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등 경기력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경기력향상위원장도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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