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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굴레에서 벗어난 전창진 감독

등록 2016-09-12 20:31수정 2016-09-12 21:56

검찰, “증거 불충분”무혐의 처분
SK와 경기서 주전빼 고의패배 혐의
“그런 일 없다, 선수교체 감독권한”
항변에도 경찰은 무리한 수사 강행
네티즌 악플로 가족까지 깊은 상처
전창진(53) 전 케이지시(KGC)인삼공사 감독. 사진 이정용 기자
전창진(53) 전 케이지시(KGC)인삼공사 감독. 사진 이정용 기자
전창진 전 프로농구 감독이 승부조작 굴레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창진(53) 전 케이지시(KGC)인삼공사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 감독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지난해 7월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그동안 받아왔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풀 수 있게 됐다.

전 감독은 지난해 5월 승부조작 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케이지시 부임 이전인 지난해 2~3월 부산 케이티(KT)를 이끌면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갖고 전 감독을 조사했다. 전 감독은 당시 서울 에스케이(SK)와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전 감독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 경기 중에 선수의 투입이나 교체를 결정하는 것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개별 경기에서 전술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다음 시즌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전 감독이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후배를 위해 억 단위의 거액을 갚아준 것을 근거로 전 감독이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언론에 전 감독의 피의 사실을 흘렸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과열 보도로 사실상 법원의 판결 이전에 전 감독은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감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네티즌의 악플로 전 감독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9월에는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케이비엘(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애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조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7월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 결정으로 전 감독은 그동안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감독이라는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고, 복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 감독은 그동안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식 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감독의 승부조작이나 불법 스포츠도박과는 관련이 없는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진 감독의 대리인인 이정원 변호사는 “모든 것을 탈탈 털듯이 조사를 당한 상태에서도 전 감독은 깨끗하고 싶었다. 단순 도박 혐의는 옥에 티지만,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벗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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