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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독소 규정에 체육회 인선 난항

등록 2016-12-06 14:55수정 2021-01-06 14:58

[김창금 기자의 무회전 킥]
10월 초 출범한 이기흥 회장 체제의 대한체육회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유산 때문에 집행부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사회와 각 위원회 인선은 할 수 있지만, 지방체육회나 개별 경기단체 임원진 교체까지 범위를 넓히면 김 전 차관 시절 만들어놓은 독소 규정이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3년 재임 시절 체육단체의 사유화를 막는다며 경기단체 회장이나 이사 등 임원의 3선 중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파벌에 장악되지 않도록 한다며 특정 대학 출신 임원을 20%로 제한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 밖에도 체육회 각종 규정에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다. 이렇다 보니 김 전 차관 시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시 체육계에 입성하기도 힘들다. 유도 같은 종목에서는 용인대 출신이 대다수인데,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둬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개혁 드라이브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현란한 수사와 달리, 김 전 차관이 체육계에서 최순실씨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물론 국제통이나 재정 기여자 등은 3선 중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8년, 12년 하고 그만두면 국제 스포츠 외교 인맥은 사실상 끊긴다. 수십년간 활동하는 외국의 체육계 인사들을 보면, 김운용 회장 이후 영향력 있는 체육계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더 악화할 것이다.

협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중임 제한을 적용하면서 부작용도 많았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 협회에서는 집행부 구성이 힘든 경우가 있다. 반대로 김 전 차관이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3선 중임 제한을 유용하게 사용했다. 3선 중임을 하려면 임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과거 전국빙상연합회의 경우 부모와 아들이 24년째 회장직을 맡아 사유화의 전형으로 지탄을 받았으나, 김 전 차관은 친분 탓인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애초 3선 중임 제한 규정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 대한승마협회 전직 임원이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한 논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전 차관의 유산은 체육회 규정에 독소처럼 남아 있다. 대한체육회의 상급 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원칙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 보장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정관도 아이오시의 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관 아래의 규정에는 정관과 어긋나게 문체부의 승인 조건을 곳곳에 배치했다. 원래는 체육회 이사회 의결사항이거나 문체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던 조항을, 김 전 차관이 등장해 모두 “문체부 장관의 승인”으로 바꾼 탓이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 한다. 이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구성한 뒤에는 김 전 차관의 적폐를 하나씩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도 과거의 갑에서 이제는 동반자나 조력자로 돌아와야 한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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