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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박원순법’ 도입

등록 2017-03-08 17:31수정 2017-03-08 17:31

서울시체육회 직원들이 8일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청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 제공
서울시체육회 직원들이 8일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청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 제공
서울시체육회(정창수 사무처장)가 8일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서울시 민간단체로는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울시체육회 직원과 서울시청 소속 운동부의 감독·코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창수 사무처장은 “체육계 각종 비리사건이 근절 되지 않고 서울시민들의 서울시 체육단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박원순법을 적극 도입했다. 체육단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조직개편을 통한 감사 부서 신설로 체육계의 청렴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고, 각종 청탁을 배제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청렴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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