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가 2018년부터 합숙소를 폐지하기로 했다. 프로에 어울리지 않는 합숙소를 철폐하는 의미도 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케이비엘(KBL)은 2017~2018 시즌 종료 이후에 각 구단의 합숙소 운영을 폐지하기로 최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이비엘은 “프로농구 출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지속하였던 합숙소 운영이 프로답지 않은 전근대적 산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와 달리 선수들의 프로의식도 성숙해 구단이 인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7~2018 시즌 종료까지는 구단이 자율로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합숙소에서 선수들의 숙식이 전면 금지된다.
10개 프로농구단은 그동안 체육관 시설과 함께 선수들이 기거하는 합숙소를 운영해왔다. 선수들을 모아놓기에 좋고, 감독이 관리하기에 편한 장점이 있다. 미혼 선수 등 일부 선수들은 합숙소 생활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단으로서는 합숙소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프로구단 화두가 자생력에 모이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합숙소가 폐지되면 선수들은 자가에서 훈련장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프로야구는 1군의 경우 합숙소가 없고, 2군 선수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합숙을 허용하고 있다. 프로축구 FC서울은 합숙소가 없지만 다른 축구단은 합숙소를 운영하거나 출퇴근을 혼합한 형태로 선수단 관리를 한다.
케이비엘은 합숙소 폐지와 함께 2018년 1월1일부터 선수 연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 선수들 가운데 14살 이하 선수와 매년 최대 2명까지 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고교 졸업 뒤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케이비엘은 “연고제를 시행하면 구단의 선수 발굴 노력과 농구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합숙소를 폐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지역 연고지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비엘은 이른 시일 안에 연고제 시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창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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