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효적 실시를 위한 토론회’(안민석 의원 주최)에서 참가자들이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도입의 과제 등을 얘기하고 있다.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을 위해서는 정교하고 유연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 운동부 선수들에 대해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최저학력제가 본격 시행돼 최근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가 나오고 있다.
신승호 국민대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효적 실시를 위한 토론회’(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에서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위한 최저학력제 도입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 부진은 체육계엔 고질적이지만 워낙 뿌리가 깊은 탓인지 변화와 개선이 쉽지 않다. 최저학력제도로 출전을 제한하거나 진학에 반영할 때는 좀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현재 상황은 새 제도의 규정을 지시하고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것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사후 제재하기보다는 학생 선수들이 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학교에서는 선수들의 기초학력을 위해 지도자에게 맡기지 말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고 정책 당국도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한국처럼 스포츠클럽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통해 개선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과로 평가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쉬울지 모르지만 적절한 지원 없이는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문제는 진학을 위해 올인하는 한국 사회의 ‘고부담 조기경쟁’ 체제가 문제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체육정책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물론 저부담 후기경쟁체제로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한계를 지적한 이 연구원은 “좋은 정책은 종이 한장의 공문으로 불가능하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관리·감독 체제와 예산도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김기철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초등학교는 학년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교는 30%로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학력 평균이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선수의 성적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에도 모순이 있다”고 했다. 또 “학생 선수들의 최저학력 평가 교과가 국영수 중심으로 되기보다는 체육과를 목표로 하는 대개의 선수들에게 체육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 문체부 체육진흥과장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학력 등의 기준으로 선수들의 경기출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수들의 권익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학을 제외하고 연간 3회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스포츠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창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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