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지난 3일 ‘체육회 통합 과정에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 방안’을 통과시켰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시절 부당하게 징계받은 사람들을 복권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걷어내기 위한 청산 작업이기도 하다.
김종 차관의 재임 기간에 속하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말까지 징계가 확정된 체육회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은 권리 구제 대상이다. 김종 차관은 이 기간 체육회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기단체를 상대로 예산권 ‘갑질’로 길들이기를 시도했고, 4대악 척결이라는 이름 아래 수집된 각종 정보를 반대파 제거나 압박을 위해 사용했다. 대한체육회 직원이 통합체육회 정관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교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징계 사유가 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체육회 직원은 직무 태만이나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직급이 강등되기도 했다. 60년 넘게 이어진 체육회장의 항공 탑승권 등급을 낮춘 것은 감정적인 처사였다.
구제 실무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접수 신고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50~100명 정도가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4월 중순에 체육단체별 누리집에 구제 공지를 하고, 새달 초부터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이후 6월 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나 시도체육회 등 징계의 주체들이 징계를 무효로 하거나 감경해 구제한다.
이번 조처는 김종 차관 시절 이뤄진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통합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포용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가 예산과 징계라는 양날의 칼로 민간 스포츠 단체를 압박하고 수단화시키는 것에 대한 경종의 뜻도 내포돼 있다.
누군가는 정말 문제의 인물이어서 정당한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느 정부 때와 달리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일면적인 재단으로 이뤄지면서 체육인 징계는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거칠게 이뤄진 게 사실이다. 김종 차관 시절 문체부가 행정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나 지나친 간섭으로 체육회를 장악하려 했는지는 문체부 감사를 마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만 체육회나 체육인들도 그동안 행정이나 각종 일처리를 허술하게 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체육회의 과거 유산 청산 작업이 앞으로 건강한 문체부-체육회 관계를 만들어 한국 체육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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