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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감독 ‘농구 승부조작’ 불명예 벗었다

등록 2018-02-13 16:47수정 2018-02-13 17:10

마지막 단순도박 혐의 약식기소도 무죄
KBL 중징계 근거 모두 해소 복권 가능성

전창진(오른쪽) 감독과 이정원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전창진(오른쪽) 감독과 이정원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프로농구 전창진 전 인삼공사 감독이 불명예 굴레를 완전히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김상규 판사는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감독의 단순도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전 감독은 2016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베팅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전 감독이 지인들과 ‘바둑이’라는 도박을 했다며, 단순도박 혐의로 200만원에 약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 감독에 남아 있던 마지막 불법 꼬리표는 모두 사라졌다.

전 감독의 프로농구 복귀의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엘은 2015년 전 감독이 승부조작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언론이 전 감독의 혐의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자 전 감독에게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중징계를 내렸다. 이제 불법 혐의가 모두 해소돼 징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전 감독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의 추측 보도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가족도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감독의 대리인인 이정원 변호사는 “전 감독이 3년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 앞으로의 문제는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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