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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 봉사활동’ 허위 보고 유도 안바울, 진천선수촌 퇴촌

등록 2018-11-19 17:08수정 2018-11-19 17:25

대한유도회 “징계는 문체부 전수조사 뒤 결정”
2016 리우올림픽 남자 유도 66kg급 은메달을 딴 안바울. 한겨레 자료사진
2016 리우올림픽 남자 유도 66kg급 은메달을 딴 안바울.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유도회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일부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안바울(24·남양주시청)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시켰다.

대한유도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체육요원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는 체육요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자료를 파악 중에 있다. 선제적인 조치로 현재 대표선수로 입촌 중인 안바울 선수를 19일부로 대표팀에서 퇴촌시킨다”고 발표했다. 또 “21일부터 예정된 오사카그랜드슬램 대회의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6 리우올림픽 유도 66kg급 은메달리스트인 안바울은 체육요원 병역특례자가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안바울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훈련이 진행된 날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국제대회 출국 전날 늦은 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새 병역법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더불어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그 이전에는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처음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안바울에 관한 징계 여부는 추가적인 자료조사와 병무청 및 문체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무청과 문체부는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보고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30일께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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