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가운데)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스포츠 성폭력·폭력 등을 막기 위한 스포츠인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혁신을 위한 첫번째 인권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6월까지 학교 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관련 권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문경란 위원장은 “스포츠 인권은 올림픽 헌장의 규정이고, 국민 모두가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 참가자를 비롯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기본적 책무를 방기했다. 국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십년간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스포츠 성폭력·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경란 위원장은 “스포츠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다수의 학생들임에도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충분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 당국의 깊은 반성과 책임있는 노력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성폭력·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쇄신책도 제시됐다. 스포츠혁신위원회 1분과(스포츠인권)를 맡은 서현수 위원장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선수인권보호 제도를 뛰어넘는 전면적인 개혁 조처가 필요하다. 체육계 내부로부터도 독립된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국에서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스포츠 인권침해 상담전화(Helpline)를 설치하고, 젠더와 인권 등의 감수성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며 필요하면 사법당국까지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재정과 인력 확보 등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나 체육계의 협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스포츠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지속해서 이행 실태를 관찰한다.
문경란 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메달 지상주의 등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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