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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상금 독식 구조 개편키로

등록 2019-12-26 11:35수정 2019-12-26 11:48

기수 사망 계기로 상금구조 개선 밝혀
외부에 마사 두는 외마사 제도도 도입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부산 기수 사망 사고 뒤 상금구조 개선 등 3개 부문에서 개선안을 내놨다. 한국마사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승자독식의 상금구조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1위 순위상금 비중을 조정하여 중·하위권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상금을 재분배함으로써 상금편중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승률이 중·하위권인 기수들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기승 제한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마사회는 “상위권 기수의 부상 방지와 기승독점을 막고, 모든 기수의 안정적인 선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승 제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우 1인당 1일 7회로 기승횟수를 제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이와 함께 외(外)마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마사회는 “조교사 면허를 보유한 자가 경주마 훈련 및 관리가 가능한 외부마사를 확보하여 조교사 개업을 희망할 경우 경주출전을 허용한다. 면허 취득 이후 조교사로 개업하기까지의 대기가 길다는 점과 심사과정 및 결과의 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 등의 경마공원 안에서만 조교사 개업 및 활동이 허용돼 왔다.

이밖에 조교료(경주마 훈련비) 상향, 조교 전문기수 활성화, 전직 지원 확대 등의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회장은 “고 문중원 기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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