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천태종 등 군종제도 개선 목청 높여
‘신자 2% 넘어야 성직자 초빙’ 지침도 논란
군대 안에서 종교 활동 권한을 달라는 소수 종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원불교의 예비 성직자 250명은 ‘소수 종교 차별 군종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기도회를 연데 이어 국방부 청사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기득권 종교인 위주로 구성된 국방부의 군종장교운영심위원회에서 불명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 원불교의 군대 안 신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에서 제외해 군종장교로 임용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며 군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군종실장(개신교 목사)과 군종장교운영심의원들을 각각 무종교인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역법엔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군종장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군대 내 종교 활동은 사실상 개신교, 불교, 천주교로 제한돼 성직자로서 정규 교육을 마친 원불교 예비 성직자들은 군종장교로 진출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종장교도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세 종교만 임명돼 있다.
국방부는 최근 부대 안에 2% 이상의 신자가 있는 종교만 외부 성직자를 초청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원불교는 이에 대해 “‘2% 장벽’으로 소수종교가 논산훈련소 등 수천 명 이상의 병력이 있는 부대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기득권 종교가 신자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선 군대 안에 성직자를 초청할 수 있는 종교의 신자 비율을 2%에서 5%로 더욱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원불교는 “국방부가 각 종교 신자수 조사에서 원불교에 대해 군복무 중인 예비 성직자 27명 가운데 11명마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군종실장 김영철 대령은 “조사 결과는 정확하고, 군종장교운영심사위 위원 9명 가운데 차관보와 군종실장, 인사국장 등 3명의 당연직을 제외한 6명을 국방장관이 지명하고 있다”면서 “소수 종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니 종교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불교는 국방부 지침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께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 소송을 내서라도 헌법에 보장된 ‘군내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불교계에서 조계종-태고종에 이어 3대 종단인 천태종도 최근 “금강대학교가 군종장교 운영 대상학교로 지정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근거 없이 조계종과의 합의서를 요구하며 군종 장교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며 ‘군종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질의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냈다.
천태종도 군종정책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헌법 소원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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