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와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는 14일 서울 능동 천주교주교회의 대회의실에서 정진석 서울대교구장 등 11개 교구 주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성명을 내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며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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