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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도 납세의무를

등록 2006-07-04 15:59

기독교사회책임 “교회 재산엔 비과세해야” ‘목회자는 자발적으로 납세하되, 교회 재산에 대해선 비과세하라.’

지난달 28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와 목회자 과세 토론회’를 연 기독교사회책임이 이렇게 주장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성직자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떳떳하게 냄으로써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고 국가로부터 실질적 보호혜택을 받고 있다”며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납세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 재산에 대해선 교회가 사회복지, 교육 등을 통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과세를 주장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 거주용 주택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하지 말 것 △교회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말 것 △종교 목적의 재산은 3년이 되지 않아도 과세하지 말 것 △상가교회의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지금까지 두 번의 비공개 세미나와 한 번의 공개 세미나를 거쳐 이런 주장을 정했다.

조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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