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 국회처리 합의…사찰 관람료는 계속 징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제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연간 2600만명에 이르는 국립공원 이용객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뼈대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여야 의원 7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 뒤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장료 징수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입장료 폐지로 입장객이 크게 늘어나 국립공원이 훼손될 것에 대비해, 예방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 법안이 처리되면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해 거두는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불교계가 따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쪽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환영한다”며 “다만,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받아오던 국립공원 안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수·유지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계속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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