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무상 편입 정부가 사용료 지불을” 올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관람료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다 등산객 등의 반발을 산 조계종 사찰 주지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땅 1억1천만여평을 보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들은 12일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에서 회의를 연 뒤 결의문을 내어, “사찰 경내지가 국립공원 부지에 무상 편입돼 수행 환경을 침해받고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평가를 거쳐 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찰은 1억1천만여평의 소유 토지를 공원 부지로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막대한 기여를 해왔는데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유권을 무시하며 마치 국립공원 구역이 국공유지인 양 홍보해 많은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과 전통사찰 보존구역, 역사문화 보존구역 등을 국립공원과 도·군립공원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들의 이런 움직임은 등산객 등의 반발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쉽지 않자, 관람료 징수 대신 문화재 보수비 명목의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들은 국가 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인데도 문화재 보수 예산의 16.4%만이 불교계에 지원되고 있다며,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문화재 보수비에 대한 승려들의 횡령 사건이 빈발하는 등 문화재 보수비가 불교계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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