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12대 종정에 이달 14일 재추대된 법전(82)스님이 22일 종단화합을 위해 1994년 이후 종단분규로 승적을 박탈당한 멸빈자 등을 사면할 것을 지시했다.
법전 종정은 전날 지관 총무원장 등 종단 지도급 스님들의 종정 재추대 수락요청과 하례를 받은 후 내린 교시에서 “화합 승가를 위해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 기간에 중징계를 받은 자들이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과 경감조치를 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26~30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통해 1994년과 1998년 종단 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20여 명의 멸빈자를 구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두 차례 종헌개정을 시도했으나 중앙종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종헌 제128조에는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 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멸빈자는 종헌 개정을 통해서만 구제할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1회에 한해 멸빈자를 사면복권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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