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을 대표하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9월25일 치러질 감독회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의 후보 자격 여부다. 기독교감리회 교단법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25년 이상 사회법과 교단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만이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김 목사는 지난 2001년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김 목사를 감독 후보로 받아들여 후보자격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교단 내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교단내 상당수 목사들이 ‘바른감독선거운동협의회’를 꾸려 부적격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목사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일반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엔 실효된 형벌에 대한 기록이 삭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 쪽은 “교단의 공직에 입후보하려는 이는 마땅히 일반용(취업용)이 아니라 공직자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미 만인이 알고 있는 ‘처벌받은 이’가 그 처벌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단 선관위원장 장동주 목사는 “선관위의 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서 (김국도 목사에 대해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대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후보자격심사위원장인 김태식 목사는 “우리는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돼 있고 더 캐낼 권한이 없다”며 “교단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격 여부를) 최종결정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감독회장엔 김국도 목사 외에도 양총재(한서교회)·고수철(흑석동제일교회)·강흥복(상계광림교회) 목사 등 4명이 출마하고 있다. 교단 선관위가 김 목사의 후보 자격을 유지시킴에 따라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지난 19일 `감독회장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단 내에서 명쾌하게 처리되지 못한 김 목사의 후보자격 시비는 사회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격 논란 당사자인 김 목사는 한국 감리교의 ‘슈퍼 형제들’로 불리는 김선도(광림교회)·김홍도(금란교회) 목사의 친동생이다. 한국 감리교의 대형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두 형은 이미 감리교 감독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김 목사가 시무하는 임마누엘교회도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다. 김 목사가 벌금형을 받은 것도 1998년 형인 김홍도 목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를 비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교 이필완 목사는 “교단은 과거에 김홍도 목사가 사회법정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에서 ‘선고 유예’라는 기이한 판결을 내려 면죄부를 준 적이 있다”며 “힘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이를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대한감리회는 신자 150만여명으로 한국 개신교 4대 교단의 하나이며, 감독회장은 4년간 교단을 대표하게 된다.
글 조현 기자, 사진 <당당뉴스> 제공